반응형 신호등1 운전자 주의사항 "우회전 전용 신호등" 시행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도입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새롭게 도입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날인 1월 22일부터 시행되기에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1. 교차로 차량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을 세우도록 시행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우.. 2023.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