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도입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새롭게 도입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날인 1월 22일부터 시행되기에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1. 교차로 차량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을 세우도록 시행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에 따라 서행해 우회전 실시,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되,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는 때" 일시정지
즉,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는 때"는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주변을 살피거나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등 "통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통행할 의도"라는 부분의 판단을 운전자 개개인이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인근에 있으면 일시정지 후 상황을 파악하고 운행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2. 기존 우회전 시 적색신호 일시정지 / 직진, 우회전 차선 양보 의무
앞서 말씀드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진 겸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신호 대기 중 우회전을 위해 길을 양보해 달라고 경적 또는 상향등을 키는 뒤차에게 길을 양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직진 겸 우회전 차로에서 뒤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1.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
2.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
구분 | 범칙금(만원) | 벌점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승합 7 / 승용 6 / 이륜 4 / 자전거 3 | 동일 벌점 10점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승합 5 / 승용 4 / 이륜 3 / 자전거 2 |
3. 범칙금 및 계도기간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계도기간입니다.
차량 | 범칙금 | 비고 |
승합차 | 7만원 | |
승용차 | 6만원 | |
이륜차 | 4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반 시 :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
+ 계도기간은 2023.01.22 ~ 2023.04.21까지 약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었다고 결과가 나왔기에 차량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안전제일을 당부드리며, 새로 도입된 신호등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사항은 "보행자 안전 확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운전자이면서 동시에 보행자입니다. 계속된 법률 개정으로 생소하며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개정된 법률의 핵심사항을 생각하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실천하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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