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소유자들은 1월에 내야하는 세금 "자동차세", 특히 연납 신청하여 저렴하게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자동차세는 무엇인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금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을 산정해 차량별, 영업/비영업별, 배기별로 차등을 주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 (104원)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182원) | |
2,000cc 이하 | 200원/cc (260원) | 19원/cc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 (13만원) | 20,000원 |
자동차세를 내는 이유는 도로(국도)를 이용함에 있어 배기량(cc)가 높을수록 무겁기 때문에 도로 손상 및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 한다는 이유로 차량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제 기준 계산 : [배기량 X cc 별 세액 X (1-경감률)] X 130%(교육세)
2.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상반기분이 귀속된 1분기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2분기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반기(1분기) | 하반기(2분기) | |
과세 기간 | 1월 ~ 6월 | 7월 ~ 12월 |
납부 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기한 내 미납부 시 : 세액의 3% 가산세 부과 / 지속 연체 시 :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 압류, 공매 대상 가능
3.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세금 할일을 위한 방법이며, 사람들은 세태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납부기간은 분기마다 있지만 할인율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할인율 축소
2020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추가된 내용에 따라 올해(2023년)부터 점차 할인율은 지속저으로 조정되며, 작년에 비해 최대 3%의 할인폭이 줄어들었습니다(1월 연납 기준)
분기(납부기한) | 2022년 개정 전 | 2023년 개정 후 |
1분기(1월 16 ~ 1월 31일) | 연 세액의 9.15% 공제 | 연 세액의 6.4% 공제 |
2분기(3월 16 ~ 3월 31일) | 연 세액의 7.5% 공제 | 연 세액의 5.2% 공제 |
3분기(6월 16 ~ 6월 31일) | 연 세액의 5% 공제 | 연 세액의 3.5% 공제 |
4분기(9월 16 ~ 9월 31일) | 연 세액의 2.5% 공제 | 연 세액의 1.7% 공제 |
서울 거주 : 이택스의 경우 매년 1월 5일부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경유차 소유자 : 환경개선부담금도 납부 필요 / 1월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 가능(그 이후 5% 감면 가능)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택스(서울 외 지역)과 이택스(서울 지역)으로 접속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홈페이지 전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확인
이택스 접속 : 납부번호 확인 후 신청
자동차 한번에 연납하기 부담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용카드로 긁으셔도 됩니다(사용 카드사의 무이자 혜택 확인 필요)
4. 자동차세 기타 절세 방법
신차구매에 비해 중고차 구매 시 연말정산에서 10%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결재 증빙서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있어야 하며, 구입 금액의 10%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 15% 공제 혜택
현금 : 30% 공제 혜택
- 둘다 상한액 300만원
이상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 납부하는게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글이 되었기를 바라벼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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