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2 운전자 주의사항 "우회전 전용 신호등" 시행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도입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새롭게 도입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날인 1월 22일부터 시행되기에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1. 교차로 차량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을 세우도록 시행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우.. 2023. 1. 22. 횡단보도 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기준 총정리 [횡단보도 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시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본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멈추라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가되 우회전만큼은 서서 확인하고 가자"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에 당장은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인다면 멈춰야 한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2022.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