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시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본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멈추라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가되 우회전만큼은 서서 확인하고 가자"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에 당장은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인다면 멈춰야 한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서행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때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이 신호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계도 기간
모든 정책과 법규는 신규로 개정되면 계도기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우회전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계도기간은 12일부터 한 달 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 경찰청은 계도 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를 진행하고 한 달이 지나면 연중 상시 단속으로 전환해 실시하여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신호 체계에 따른 단속 대상
신호가 적색 또는 녹색의 여부를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헷갈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사람이 건너려는 것까지 운전자가 파악할 수 없기에 일단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행자 무시하고 출발이랑, 일시 정지하고 출발을 비교하자면 고작 2~3초 차이니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출발하시는 걸 습관화해야 합니다.
결론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불편하긴 한데 보행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인 "길가에 사람이 안 보여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이 맞는 거 같습니다. 무조건 자동차가 더 강자가 아닌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습관처럼 우회전 시 그냥 지나가는 행동을 보였지만, 이젠 단속대상이 됩니다. 평생 운전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동안 편하게 우회전하던 익숙한 출/퇴근길도 앞으로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꼭 이번 개정안의 목적을 생각하며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꼭 숙시자혀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연납신청 할인 방법 (0) | 2023.01.04 |
---|---|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운전자 정책 (0) | 2023.01.03 |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NEWS (0) | 2022.07.06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및 최저 급여 총정리 (0) | 2022.07.05 |
전월세 신고제 설명 총정리 (0) | 2022.07.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