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및 급여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제가 총정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 최저임금의 의미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고, 2023년 최저임금의 시급과 역대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최저임금 무엇인가? |
2. 2022년 최저시급/임금 & 2023년 최저시급/임금 비교 |
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4. 최저임금 위반 |
5. 결론 |
1. 최저임금 무엇인가?
2023년도 최저임금 : 최저시급과 월급 계산
2023년도 1월 1일부로 적용될 새로운 최저임금은 2022년도보다 460원, 약 5% 상승한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정, 즉 근로자와 회사, 정부 측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근로자의 시급입니다.
1.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급을 근로자가 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고, 따로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최저임금제도를 198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최저임금법 1조 목적입니다.
1.2 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위원(9명) / 사용자위원(9명) / 공익위원(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됩니다.
6월 29일에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익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2. 22년 최저시급/임금 VS 23년 최저시급/임금 비교
구분/년도 | 2022년 | 전년대비 인상률(21년) | 2023년 | 전년대비 인상률(22년) |
최저시급 | 9,160원 | 5.1% | 9,620원 | 5.0% |
최저임금 | 191만 4,440원 | - | 201만 580원 | - |
* 2023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으로 계산됩니다(유급 주휴수당 포함)
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최저임금 결정 현황
4.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수단을 갖추어진 셈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널리 알리지 않거나, 임금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1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대처 방법
근로자에게 직브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일/주/월급 등의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
- 시간급으로 고시된 법정 최저임금액
총 3가지의 단계를 걸쳐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http://www.moel.go.kr/miniWageMain.do)에서 본인의 근로조건과 급여항목을 대입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신 후, 사업장 소개지 관할 노동청 또는 본청에 진정 제기 등으로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지 않고서는 서민들의 생활고 버티기가 힘들어질 것이며, 저임금 근로자들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서 당연히 정부도, 기업도 모든 분야에서 어렵지만, 저임금 생활자들에게는 이 법이 최소한의 임금을 주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니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앞서 추경호 경제부통리가 물가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말로 근로자들의 희망에 한물을 끼얹은 바가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입니다. 연말 물가 상승률이 6%만 넘어서도 익년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은 -1.0%입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이나 노동생산성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대한민국의 소득격차 개선은커녕 빈부격차의 심화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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