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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설명 총정리

by 인포001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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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설명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등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완벽한 분석 및 설명 총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2. 신고대상
3. 임대료 및 보증금 기준
4. 상가 임대차 계약
5.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제
6. 신고 기간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하며, 계약서만 갖고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따른 것이며,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됬다.

2. 신고 대상

2.1.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 임대체 신고제 주요 항목

올해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 신고사항은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 당사가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 임대료,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면적 등 현황, 계약갱신청구권 해당 여부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주택이 대상이며,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판잣집 등)도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2 임대인 및 임차인 중 신고자는 누구인가?

임대차 신고의무자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위임장을 첨부(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 임대차 신고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기에 모두 임대차 신고의무자이다.

3. 임대료 및 보증금 기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은 임대료 기준이 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임대료 30만 원 초과인 게약만 신고대상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보증금 5천만 원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월차임(월세)이 35만 원으로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4. 상가 임대차 계약

임대차 신고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업무용/상가/오피스텔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니다.

5.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hwp
0.04MB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된 것으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6. 신고기간

계약 체결의 시점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할 주택과 임대료 등 주요사항에 합의가 된 때에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지급하므로 이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 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달(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계약자 권리보호와 계약서 원본 제출에 따른 공동신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신고기간 이내에 상호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쌍방이 계약서 또는 공동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일방이 단독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체결 증빙서류(입금증 등)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방법도 있다.

* 국민의 부담을 완화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23년 5월 31일로 연장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서가 필요하신 중간 부분에 첨부해두었으니 다운 받으셔서 잘 사용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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