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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운전자 정책

by 인포001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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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비해 새롭게 변경되는 운전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 차량을 소유한 자로서 또는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읽어보셔야 할 내용이 담겨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ㅎㅎ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전기차 보조금은 현재 국가(국고)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국고 보조금의 상한액이 2023년부터 100만 원 축소되어 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점점 전기차, 즉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줄이는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지원 금액이 축소한 대신 지원 대상자가 16.5만명에서 21.5만 명으로 총 5만 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국가 보조금 :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자금 지원하는 사업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차량 종류 지원 비율(2022년) 지원비율(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

수소차 구매보조
지방자치단체

민간 보조
전기 승용차 지자체 600만원 지자체 500만원
민간, 신설 500만원
전기 버스 70백만(전년 동일)
전기 화물차 소형 : 14백만원(전년 동일)
중형 / 신설 : 50백만원
전기 이륜차 1.8 1.6백만원 50%
수소 승용차 22.5백만원(전년 동일)
수소 버스 시내 : 150만원
광역 : 200만원
시내 : 210만원
광역 : 260만원
수소 화물 250백만원(전년 동일)
청소차 720백만원(전년 동일)
* 소형 전기차 : 400만원 -> 300만 원 / 100만 원 축소

국고 보조금은 구매가, 차종, 전비에 따라 차등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전기차 예약 또는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정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인 누리집을 통해 국고 보조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고속도로 1차로 과태료 부과

차량 없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상식...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 차선인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지르기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일반 주행 시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지만, 가끔씩 1차로 추월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속이 답답한 상황.. 고속도로 자주 주행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1차로 추월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
2차로 승용차 / 중,  소형 승합차
3차로 대형승합차, 화물차(적재 중량 1.5t)
4차로 특수차량, 건설기계 / 화물차(적재 중량 1.5t)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시속 80km/h 미만의 정체가 있을 경우 일반 주행 차로가 될 수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 2차선이 앞지르기 차로
* 위반 시 승용차 경우 과태료 7만 원 / 벌점 10점 부과

이러한 정속 주행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통행 방해뿐만 아니라 추월차선에서의 느린 주행으로 인한 사고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앞지르기 후 본래 차선으로 돌아가주시길 바랍니다.

범칙금 : 경찰관 적발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가능 / 운전자 기준
과태료 : 단속카메라 적발 / 벌점 적용 없음 / 차량 명의자 기준
* 기존 범칙금에서 과태료 항목으로 변경, 무인단속카메라 물론 시민신고에도 적발 가능, 고속도로 운전에 주의 필요

3.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지원 또는 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 배출원인이기 때문에 오염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자동차배출가스 4등급 차종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아래 표에는 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표입니다.

등급 전기 / 수소차 휘발유 / 가스 경유차
1등급 모든 전기 / 수소 사용 차량 2009~2016년 기준 적용 차량 해당 사항 없음
2등급 해당 사항 없음 2009~2016년 기준 적용 차량
3등급 2000~2003년 기준 적용 차량 2009년 9월 기준 적용 차량
4등급 1988~1999년 기준 적용 차량 2006년 기준 적용 차량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량 2002년 7월 1일 기준 적용 차량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금액 산정, 지원합니다.

상한액 경우 3.5t 미만 차량 300만 원 / 3.5t 이상 440 ~ 4000만 원
* 운행 불가 차량, LPG 엔진 개조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신청 대상 제외

추가적으로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2023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5등급 기준 차량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폐차 고민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상으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운전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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