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가스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원 비용이 어마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1월 고지서를 확인하신 분들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급격하게 오른 에너지 가격 등으로 인한 취약계측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위하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발표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란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 기준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 기초 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 희긔 /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 / 추위 민감계층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아래에는 지원 대상 및 중복지원 불가사업 대상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한 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
[중복지원 불가사업]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세대 또는 받은 자
3) 한국광해광업공단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또는 받은 자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고 /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으로 23년 2월 28일까지 기한 연장(신청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세대수 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기한을 인상 /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1) 위 표에 있는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2) 겨울 바우처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3)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본인, 가족, 친족 등 신청 가능(21년 지원받은 세대는 자동신청 가능 / 단, 주소 또는 세대원이 변경 없어야 함)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복지서비스(에너지바우처) 신청
- 신청기한의 경우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연장)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1)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국민행복카드는 사기 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5.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겨울에만 사용 가능하며, 등유 / LPG / 연탄 / 전기 / 도시가스 이용 시 발급받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현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총 5개이며, 이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발급받아 직접 세대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시 사용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5개)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BC카드: NH농협, IBK기업, 우리, 대구, 부산, 경남, SC제일, 우체국, 수협, 제주, 전북, 광주, 하나은행 발급가능
*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각 카드사별 콜센터 연락 시 발급신청 가능
이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급격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사업 꼭 찾아 사용하시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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