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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주의점 요약

by 인포001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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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길고 긴 실내 방역지침 중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19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 이후 2020년 10월 경 정부(질병관리청 /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정해진 지 3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조치되면서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 의무 조정 1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날짜는 23년 1월 30일부터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사실상 해제)입니다. 아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
  2.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1)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이동수단

추가적인 사항으로

위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하도록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2. 후속조치

중앙방역본부에서는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3. 초 / 중 / 고등학교 실내마스크 조정

실내 마스크 조정이 시작되는 30일부터 1700여 개 학교가 겨울방학을 끝내고 등교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정착되도록 교육부는 지속적인 확인 및 관찰을 실시 예정입니다.

감염상황 등 지속 관리, 방역당국 협의(자문, 현장 의견 도출) 등 종합해 학교의 현실에 맞는 방역지침을 보완, 새 학기에 맞춰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트 조정 관련 안내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19 방역지침 변경으로 모두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어느 정도 숨통 쉬기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느슨한 방역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갖고 다니는 일상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상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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