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육아시간, 육아기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점 및 단축 사용 방법,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기간 및 보수 지급
공무원 육아 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3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수는 1년 기간 동안 80%가 지급되며 상한 150만원, 하한 120만원으로 한다. 이 중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된다.
경력 인정
육아휴직은 최소 1년에 한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이 100% 경력 인정이 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 평정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가 인정된다. 승급과 관련해서는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가 인정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시간은 하루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이 되어야 사용 가능하며, 4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된다.
예시) 육아시간 인정 기준
근무시간 : 2시간 | 근무시간 : 2시간 | 근무시간 : 6시간 |
연가/병가 : 4시간 육아시간 : 2시간(연가처리) |
병가 : 4시간 육아시간 : 2시간(연가처리) |
육아시간 : 2시간(인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하다.
1개월 함은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말일까지이다. 예를 들어 4월 10일 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했다면 4월 30일까지가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육아시간 사용 주의사항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본으로 확인가능하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 : https://information001.tistory.co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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