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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유급 휴가비 등 지원 대상 축소

by 인포001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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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지원금, 유급 휴가비 등 지원 대상 축소]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정책 중 하나인 "격리 지원금 및 유급 휴가비"에 대한 지원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축소

격리 재정지원 개편안 4종

정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오늘(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오늘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보다 적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오늘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제공된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쉬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지원책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지원이 축소되면서 상당수 직장인은 연차를 쓰거나 격리된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재택치료비 중단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소액인 경우는 환자가 부담"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약국의 경우 약 6000원이다.

 

이를 전부 본인부담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치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우려해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정리

정부는 당분간 재유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상을 축소했지만, 예상과 달리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제도 변경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지원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어 지원 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 코로나 대유행과 복잡한 국제 정세가 해결되길 바라며 이상 끝 마치겠습니다. 이상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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