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도 하루 육아로 힘드신 모든 부모님들께 안부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며,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육아휴직 |
#2 육아휴직 기간 |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 특례(아빠) |
#4 육아휴직 신청방법 |
#5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락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고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는 형태이지만, 가끔 이 규정을 간과한 채 12개월이 지나서야 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간 대법원 판례가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소송을 진행해봤자 패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늦어도 12개월 이내 청구하여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 본인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휴직 1개월 차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시간이 가능하면 바로 신청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 특례
급여 신청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누적)사용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다름의 근로자는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2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근로자면 자녀 1명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1년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주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눈치 볼 필요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 및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에 이르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며, 남성육아 휴직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면 여성들의 출산 육아부담이 많이 줄어들면서 아이 낳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4 육아휴직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인사과 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하는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아래에는 관련 서식을 첨부하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는 2021년에 휴직 셋째달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주되 상한액은 150만 원, 다섯째 달부터 열두째 달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주되 상한액 12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존 월수 구분을 없애고, 육아휴직 12개월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와 상한액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개월 | 남성 | 여성 |
1개월 | 최대 200만원 | 최대 200만원 |
2개월 | 최대 250만원 | 최대 250만원 |
3개월 | 최대 300만원 | 최대 300만원 |
결론,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가 적용되어 각각 7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무엇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총정리를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항상 바라고 있으며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총정리 (0) | 2022.07.10 |
---|---|
건강보험료 9월부터 변동(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0) | 2022.07.07 |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방법 및 지원대상 최신정리 (0) | 2022.07.06 |
2022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총정리 (0) | 2022.07.03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2.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