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높은 취업 문턱과 코로나 이후 부모 세대의 집단 퇴직이 맞물리며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경제 취약계층에 포함된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실시됩니다.
모집 일정부터 지원 항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가?
[혜택]
- 지원 혜택 : 최대 1,080만 원 지원(매월 10~30만 원) + 이자
- 지원 기간 : 3년(36개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계층 청년이 3년(36개월) 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10~30만 원을 지급하는 혜자스러운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적립금이 10만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나눠지며, 많이 받으면 3년간 1,080만 원, 적어도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물론 납입기간 동안 쌓인 이자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도모해 실업률을 개선할 수 있고, 기업은 장기 고용인원을 확보, 청년은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정부, 기업,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2.07.18(월) ~ 22.08.05(금)
자환사업 보도지침에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2.07.18일부터 22.08.05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다.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날짜 | 18 / 25 | 19 / 26 | 20 / 27 | 21 / 28 | 22 / 29 |
출생일 끝자리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 5부제 기간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출생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하라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
- 복지로 사이트(온라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자가 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함께 근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해당 직종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 발급받아 방문하시면 쉽게 제출 및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사이트 접속 후 자가 진단표를 별도 작성 필요
지원 대상 조건
제일 중요한 지원 대상에 부합되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먼저 소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달라지지만 만 34세 이하라면 일단 연령 조건은 이유 불문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구인원별 기준 소득금액도 나눠져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복 관리 대상사업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는데 위 사진에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추가적으로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
[대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사업이기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유사 사업으로 분류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게는 1,080만원, 적게는 360만 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는 요즘 불경기와, 물가 상승세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힘든 청년들에게 단비를 내려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정부에서 퍼주는 혜자스러운 사업을 놓치치 안길 바라며,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각 지자체(생활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인포메이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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