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항목과 내년 2023년도에 신설되는 부모 급여 등 새로운 지원정보를 총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2023년도 신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3대 현금 지원 공약 중 하나인 부모 급여였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육아환경을 위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성장 지원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부모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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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년도 | 2023년 | 2024년 |
지원 금액 | 70만원 | 100만원 |
지원 대상 | 0~11개월 아동 |
부모 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됨며, 2023년 0~11개월 아동에는 월 70만 원, 2024년 0~11개월 아동에는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될 형식입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복수국적자, 난민 안정자,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만 만 8세(0~95개월)까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지원 대상 | 만 8세(0~95개월) 아동 |
지원 방법 | 지역 화폐 |
등록된 주소지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으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3. 영아수당(2022년 신설)
영아 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영유아 수당 |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지원 대상 | 1세(0~24개월) / 가정 양육 영유아 |
지원 방법 | 현금 |
영아 수당은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원되며, 2022년 01월 01 출생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의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된다. 추가적으로 이를 신청할 때 소득인정 기준은 불필요하다.
영유아 수당은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4.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부모의 소득이랑 상관없이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한다. 영아 수당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에 영아 수당이 끝나는 24개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4~86개월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22년 01월 01일 출생 영유아 대상
총정리
총정리 | ||||
항목 | 부모 급여 | 아동 수당 | 영아 수당 | 가정양육수당 |
지원 대상 | 0~11개월 영유아 | 0~95개월 아동 | 0~24개월 영유아 |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
소득 기준 | 기준 없음 | |||
지원 금액 | 2023년(월 70만원) 2024년(월 100만원) |
월 10만원 | 월 30만원 | 1~12개월(월 10만원) 12~23개월(월 15만원) 24~86개월(월 10만원) |
비고 | 2023년도 신설 2024년도 금액 인상 |
- | 2022년 신설 * 22년도 이전 출생은 지급 불가 |
영아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이상으로 2022년도에 신설 및 기존 실시하고 있었던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므로, 해당되는 부모께서는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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