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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건강보험료 9월부터 변동(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by 인포001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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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9월부터 변동,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올해 9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되는 가입자는 총 2개이며 지역과 직장가입자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가입된 분들은 꼭 아래의 글을 정독하셔서 개선된 사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3 지역가입자 변경 사항
#4 직장가입자 변경 사항
#5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6 결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부과체계 2단개 개편 시행

보건복지부 제공(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은 총 3가지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개편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변경,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도 보험료를 부과, 공적연금 생활자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등이 2단계 개편"안의 핵심사항입니다.

 

#3 지역가입자 변경 사항

소득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지역가입자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이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97등급) / 재산(60등급) / 자동차(11등급)로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나눠서 보험료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을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부과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9월부터 최저 보험료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며,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직장가입자 변경 사항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개편 사항

이번 개편에서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 보수 외 수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 하는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반영해 보수 외 임대, 이자/배상,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납부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약 2%에 해당하는 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28만 9000원으로 5만 1000원 인상되며, 나머지 98%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서 변동 없습니다.

 

#5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소득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피부양자 개편 사항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한다.

 

정부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이번 2단계에 소득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연 소득이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준다.

 

결론 새롭게 개정되는 기준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된다.

 

하지만 인상된 공동주책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 결론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개편 과정에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 하는 방안도 함께 입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마지막에 추가 이야기했다. 이상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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