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다가오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결론 근로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계층이 본인의 소득 사실을 증명하면 국세청(홈텍스)에서 장려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요즘 대부분의 소득 지원 정책이 청년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중장년층, 프리랜서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로장려금 제도는 "나이, 연령과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 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지급액과 자격요건(소득)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한 설정입니다. 총 3가지의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으로 나누어진다.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 총 소득 : 2,200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부합되기 쉬운 케이스 : 1인 가구 청년
[홑벌이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살고 있으나 근로 또는 사업 속 득의 주체가 한 명
- 총소득 :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60만 원
- 맞벌이라고 해도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쪽 소독이 300만 원 이하 -> "외벌이 가구"로 적용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며 합산 값이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00만원
3. 총소득 금액 산정 방식
총 소득 금액은 근로 및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득, 금융 수익,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하며 최종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종교인 소득
- 금융 수익(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4. 재산 기준
21.6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을 포함하지만 개인택시나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장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서 충당 |
"총 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단독가구 신청인 경우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고 싶으면 재산이 1.4억 원 이하여야 한다.
5.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
21년 하반기 귀속(반기) | 3월 1일 ~ 15일 신청 / 지급 6월 |
21년 전체 귀속(정기) | 5월 1일 ~ 31일 신청 / 지급 9월 |
22년 상반기 귀속(반기) | 9월 1일 ~ 15일 / 지급 12월 |
21년 하반기 귀속은 이미 종료하였지만, 당장 다음 달 5월 1일부터 21년 전체가 귀속된 정기 신청기간이 도래하니 자격 요건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6. 신청방법(모바일, 서면 안내문, 전화 신청 도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첩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손 텍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코드를 스캔 -> "손 텍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텍스 : 접속 -> 신청/제출 메뉴(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개별인증 변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텍스(손 텍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접속 -> 신청/제출 메뉴(근로, 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 확인 가능)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니라 신청이 불가하지만 5월 1일부 정기 신청제도가 활성화되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소득 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니 위 순서대로만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곧 다가오는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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