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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by 인포001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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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은 일하는 근로자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해주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며 육아 휴직을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받는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지원대상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까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했으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1년을 1년 6개월(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육아 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 둘 다 같은 사용기한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원대상은 기존 근로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개시일 이전에 임금 받은 기간이 다 합해서 180만 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출근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다.

단축 근로시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최소 일 3시간 정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단축 기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나누어 사용하는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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