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실업급여(수급 조건 및 기간,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자 입장에서 생계불안도 해소되며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대상자분들께서는 이 포스팅을 꼭 읽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돈을 지원"해주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한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퇴사 후 즉시 신청 바람)
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년(1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지 않고 4개월 뒤에 신청하였다면, 12개월에서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의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상자분들께서는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실업급여 최대 지급일 : 270일(9개월) / 신청 기간은 1년(12개월) 이내 신청
-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지원 가능
3.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 예상수급금액은 고용보험제도에서 제공해 주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통해 지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1일)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최대 상한액 66,000원,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하한액 61,568원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총 4가지(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지며, 우리가 볼 것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되겠습니다.
4.1 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혜요건은 위와 같으며, 아래에 요약본입니다.
-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피보험) 상태여야 함)
- 근로 의사와 노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 / 즉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수급기간 내 구직활동 필요)
- 이직 사유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 주의사항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
실업급여(구직급여_일용직) 수혜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일수(10일 미만) 확인
- 일용직 노동법 제58조에 의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19.10.1 이후 수급자는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 최종 이직일 기준 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4.2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 수혜요건은 위와 같으며, 아래에 요약본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년(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 1년(12개월) 이상 사업 영위하며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인 경우(※ 본인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 최소 1회 실업인정 필요)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전기관장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받은 경우
-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로 거주지 기준 25km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 하는 경우
- 취업 또는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주한 경우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한 직장에서 대신 신고하는 경우 및 실직자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사업주 실직신고(근로복지공단) → 실직자 실직신고(워크넷) → 온라인 교육 이수(고용보험공단,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센터 방문 → 구직급여 신청 → 매주 실업인정 신청(매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 적극적인 취업활동 증명서류 제출 필요)
6.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도 기준 새롭게 적용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 전까지 원활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에 실직자 대상자분들께는 작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정특례제도 대상자 및 중증환자 혜택 총정리 (0) | 2023.02.27 |
---|---|
토익 유효기간 연장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0) | 2023.02.03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2.02 |
2023년 청년내일채움 적금 공제 총정리 (0) | 2023.01.31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액 총정리 (0) | 2023.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