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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직계가족 간에 재산을 넘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적용 대상
대개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국내 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자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대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1 부동산 증여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 또는 외국인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세율은 증여자와 수혜자의 관계, 증여자의 거주지, 증여한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토지 및 건물 등 감정평가 공시가를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증여자와 수혜자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2.2 자동차 증여
자동차 증여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 또는 외국인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단, 자동차의 경우 수혜자가 새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10%)와 소비세(3.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증여자와 수혜자의 관계, 증여자의 거주지, 증여한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자동차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실제 구입가를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증여자와 수혜자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차량증여계약서 : 증여자가 무상으로 자기 소유의 차량을 수증자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2.3 현금 증여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와 외국인 모두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단, 수혜자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다른 증여 대상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증여자와 수혜자의 관계, 증여자의 거주지, 증여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금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현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여 금액에는 증여 계약서 등으로 확인된 현금 이외에도,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등 증여로 이전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3. 증여세 면제 대상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자녀, 배우자)에게 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대상에게 또 다른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증여와 함께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3.1 부동산 증여 면제 대상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자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면제 금액은 증여자가 증여한 모든 부동산의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2 자동차 증여 면제 대상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자녀, 배우자)에게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면제 금액은 증여자가 증여한 모든 자동차의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현금 증여 면제 대상
현금 증여 세금의 일부 혹은 전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혜자가 직계존속(부모, 자녀, 배우자)인 경우, 증여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부동산 재산증여에 대한 세금면제 금액을 다른 증여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상세한 조건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율 계산 방법
증여자와 수혜자의 관계, 증여자의 거주지, 증여한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수혜자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직계존속(부모,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는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산출세액, 신고납부세액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5. 납부
증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혜자와 증여자 사이에서 합의된 대가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혜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하기 위해서는 아래 총 4가지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 현금 납부 : 현금으로 세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를 위한 지방세 납부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송금 :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 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를 위한 지방세 납부계좌에 송금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송금 시에는 증여인의 세무대리인이나 본인이 직접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이용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를 위해 일정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모바일 송금 :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모바일 송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세 납부를 위한 지방세 납부계좌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지자체의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할 때는 납부기한을 잘 지켜야 하며, 납부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증여세 종류 및 세율,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증여세 세율 계산 방법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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